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총정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저축계좌 2차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조건,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7월 1일 - 7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희망키움통장 Ⅱ에 가입한 경우 청년 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한 경우는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만 수령한 경우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급 또는 환수 해지자, 디딤씨앗 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 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 + 지원금 수령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3년이고 군입대자는 군입대 적립 중지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되며 정부 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됩니다.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고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 불가입니다. 우선 가입 조건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 가정, 10세 미낭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 취업성공 패키지로 취. 창업한 경우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2차 지원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혹은 차상위 가구 청년 만 15세 ~ 만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가구당 1인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년 4월 -6월 근로 기준입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됩니다. 국가 공인자격증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1개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교육 연 1회 총 3회 기준 이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3으로 적립되며 3년 가입 시 36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과 이자 지원되어 1440만 원 이상이 적립됩니다.
- 지원대상 소득기준
- 차상위 자산형성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 죄적용
청년 저축계좌 2차 신청서류
청년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1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자가진단표 작성,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이 적합한 경우 관련 서류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로 활동 및 소득신고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지자체별 지원정보
포천시
부산광역시
창원시
의정부시
고양시
포항시
춘천시
전주 완산구 노송동
수원시
아산시
이외 지자체의 경우 각 지자체 홈피에서 지원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내용
복지로 저소득층 지원 희망 키우는 통장 종류
잡아봐 지원정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