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marorose 2020. 7. 9. 21:27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구비서류 등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접수처 시 군청 부동산담당 부서입니다. 구비서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입니다. 시 군 담당자 연락처 시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