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marorose 2020. 1. 15. 16:30
■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에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할 때 이를 통보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하고 넷플릭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일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 이용약관 중 6개 유형 불공정약관을 시정 지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해 20일부터 적용됩니다.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해 전세계 유료 구독자는 1억 4000만 명으로 국내 이용자는 2016년 말 약 20만 명이었고 지난해 11월 2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수정 내용 - 요금과 멤버십을 변경할 때 회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