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생활지원금 신청
- 이슈
- 2020. 7. 3. 22:44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 생활지원금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 지원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지급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생활지원금 신청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20년 3월 조국 독립에 희생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기한 없이 가능하며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 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이며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1명에게 상속 순위대로 지급됩니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 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됩니다. 단!!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을 경우 제외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이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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