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동대문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동대문구에서 매출 감소와 임대료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위해 서울시와 연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월 15일 ~ 3월 31일까지 신청 입니다.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 시 분기별 선정 지급

 

선정 결과 : 임대인에서 유선 또는 문자 통보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원~ 100만 원까지 서울사랑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임대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인하액의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 70% 적용받고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소상공 업종 상가의 임대료를 2021년 1월 ~ 12월 기간 내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입니다. 

 

 

기간 : 21년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건물 :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 보증금 _월세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2월 15일 동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예정이며 확인 후 신청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기우편 하시면 됩니다.  2127-5241,4366번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앱을 설치해 신청 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되지 않습니다. 

 

 

제로 페이 고객센터 1670-0582/ 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랑 상품권 관련 내용 바로가기 

 

- 상생협약 이행종료시 제출기한 12월 30일까지 상생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을 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품권 지급 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는 상생 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합니다. 

 

- 지원신청서 허위 사실을 기재 시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해 반납합니다. 

 

공고문(안)-착한임대인.hwp
0.02MB
제출 서식.hwp
0.03MB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위의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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