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총정리
- 이슈
- 2020. 7. 30. 18:18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2021년 완화조건
완화된 조건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유지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영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로 완화 된 기준을 유지하고 재산기준도 3억 26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 19때문에 폐업 실직한 경우 폐업신고일 실직일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 사유 대상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유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 추가 지원대상 : 코로나 19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특수 고용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 완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2억 57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코로나 19 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지원횟수 : 1회 지원 한도에서 다회 지원 가능
추가 지원 :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 상황이나 질병이 계속되는 경우 구사례회를 통해 1회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가구 구성원수 |
추가 지원 |
재지원 |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생계비 |
30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1회 |
1년 (회계연도)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
없음 |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
1회 |
||||
교육비 |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
없음 |
||||
기타 |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
없음 |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자세한 내용 안내> =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
신청 방문 혹은 전화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문의처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콜센터 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 코로나로 인해 폐업 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폐업 신고일, 실직 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관련 포스팅
서울 제조업긴급사업비 2차 신청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3회 7급 9급 시험 일정
고덕 강일 위례3블럭 국민임대주택 청약
노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
강동구 예술인 생활지원금 8월 7일까지 연장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신청 일정 ( 희망키움 통장 2 8월 3일부터 신청)
광역 알뜰 교통카드 신청 서울시민 혜택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 유족 생활지원금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서울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문화누리 발급 잔액조회 온라인 사용처 충전 합산 (0) | 2021.02.09 |
---|---|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서울형보증금지원사업 신청 (0) | 2020.07.30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방법 기간 정리 (0) | 2020.07.30 |
슬기로운 농촌여행 30% 할인 지원 신청 (0) | 2020.07.30 |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 총정리 (0) | 2020.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