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 이슈
- 2021. 2. 16. 00:30
동대문구에서 매출 감소와 임대료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위해 서울시와 연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월 15일 ~ 3월 31일까지 신청 입니다.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 시 분기별 선정 지급
선정 결과 : 임대인에서 유선 또는 문자 통보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원~ 100만 원까지 서울사랑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임대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인하액의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 70% 적용받고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소상공 업종 상가의 임대료를 2021년 1월 ~ 12월 기간 내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입니다.
기간 : 21년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건물 :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 보증금 _월세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2월 15일 동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예정이며 확인 후 신청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기우편 하시면 됩니다. 2127-5241,4366번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앱을 설치해 신청 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되지 않습니다.
제로 페이 고객센터 1670-0582/ 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랑 상품권 관련 내용 바로가기
- 상생협약 이행종료시 제출기한 12월 30일까지 상생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을 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품권 지급 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는 상생 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합니다.
- 지원신청서 허위 사실을 기재 시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해 반납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위의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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